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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K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의 형 중 단기형인 징역 3년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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