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453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205동 9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중순경 위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유리문 주위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