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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정38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오산시 B아파트 E동 통행로 계단, 출입구 부분을 뜯어내고 배수관을 교체하는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행정조치 사전통지서(수사기록 6쪽), 각 시정명령(수사기록 7쪽, 12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E동 통행로 부분의 누수 등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경미한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파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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