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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0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4. 2. 4. 불상지에서, 당일 간경화로 울산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D(56세, 남)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E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행정 9급 F에게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망인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통, 일반 인감 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생전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작성 및 행사행위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 당시인 2014. 1. 19. 피고인에게 망인의 소유이던 토지(경주시 G, H 토지)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인감도장 등 등기절차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2. 망인을 대신하여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 한편 망인은 2014. 2. 4. 사망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임의 의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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