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사망한 B의 아내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당리동사무소에서 B가 사망한 것을 숨기고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 위임자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인감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당리동사무소 인감발급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당리동사무소 인감발급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위조자가 사망한 남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