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부친 D 소유의 이천시 E 전 1,174㎡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위임장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이천시 F 소재 위 D의 집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2013. 9. 3. 점심 무렵 같은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 모가면 면사무소에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사용용도란에 “증여”, 위임사유란에 “병환중”, 관계란에 “아들”, 위임자란에 “D”, 작성일자란에 “2013년 9월 3일”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도장 관련[사인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감증명위임장을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G건물 112호 소재 H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위 등기권리증 및 D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제시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위 법무사로부터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을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