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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D 등을 순차로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피해자인 국가(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한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가 필수요건이다)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C, D, E 등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이 건네주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C, D를 만나 이들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D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서울 중랑구 망우동 409-12에 있는 (주)지엔상사의 F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된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D의 처제인 E은 자신의 시어머니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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