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무세척 당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대규모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재료에 대한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당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