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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708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생산연도 등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농산물의 가공유통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이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점 등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생산년도를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양이 1,380톤에 이르고, 피고인 B이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양이 410톤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2008. 8. 29. 이 법원에서 ‘도정한 쌀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일반 쌀을 무농약 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쌀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2. 2. 1. 이 법원에서 ‘도정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한 혼합 쌀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피고인 B은 2010. 7. 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도정연월일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원산지를 혼동되도록 표시하고, 가공자 및 도정일자를 거짓 표시한 쌀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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