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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11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소금을 구입하여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그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G 작성의 진술서’는 ‘1. J 작성의 진술서’의, 법령의 적용란의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은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의, ‘1. 가납명령(피고인 B)은 ’1. 가납명령(피고인들'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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