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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정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젓갈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논산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공급받은 약 2,000kg 상당의 중국산 새우젓을 별도로 구입한 새우젓국과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태양 및 매출액, 피고인의 사업장이 영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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