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으려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막아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상의 바깥쪽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1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C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C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48세 공소장에는 '47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역수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C의 딸인 피해자 F(여, 3세 가 안방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F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통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