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2:31경 세종시 B 빌딩 1층 통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로서 성기가 보이도록 한 후 블특정 다수인들을 바라보며 5분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