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5:38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 술에 만취하여 미리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 C 옆으로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1. 내사보고(E회사 이사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지나가는 여성을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