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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9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1:0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 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데도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처남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죄증을 인멸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2014 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고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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