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 세) 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7:3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함) 2016. 1. 6.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머리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