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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7고정1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5: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그 전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26 세) 이 휴대폰 판매점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내사보고( 휴대 폰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 제출),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② 또한 피고인 역시 야구 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 F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구 방망이를 이용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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