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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하여 2016. 9. 1. 00:12 경 인터넷 사이트 ‘ 페이스 북 ’에 ‘E’ 라는 제목으로 간음 피해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C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페이스 북 메인 화면 캡 쳐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수사 시 록 제 3권 제 4 면)

1. 페이스 북 해당 계정 스크린 샷, 캡 쳐 화면,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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