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29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42789호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단2832호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8. 1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지고,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42789호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4. ‘C은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12. 1. C에게 송달되어 2011. 12. 1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892호로 이 사건 가압류 금액 15,000,000원과 경매비용 1,278,370원의 합계금 16,278,3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제3 취득자의 지위에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한 위 공탁으로 이 사건 가압류상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도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집행비용이 예납금 991,760원과 송달료, 변호사 대서료 300,000원을 포함하여 1,27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