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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단3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5. 20:5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3 세) 과 함께 피해자 소유 E 마 티 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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