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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952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17:20경 양주시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해비타트 봉사활동으로 원고의 집을 수리하는데, 원고가 자꾸 참견하면서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원고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걷어 차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5. 21.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2013고약5275호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도 이 사건 폭행 발생일인 2013. 3. 8.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와 함께 원고의 집을 수리 하던 D이 원고와 피고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 4개 이상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흉부외과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해를 입었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흉부 상해에 대해서는 2013. 3. 8.부터 2016. 10. 16.까지 합계 329,070원을, 통증에 대해서는 2013. 6. 12.부터 2014. 2. 24.까지 합계 75,750원을, 왼쪽 귀와 관련하여서는 2013. 5. 28.부터 2017. 4. 11.까지 합계 143,940원을 각 치료비로 지출하여, 총 합계 548,76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가동 연한을 넘겨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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