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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559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65,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5. 1.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6. 4. 1.부터 2017. 4. 1.까지, 피고험자 C 본인, 피보험자동차 D 승용차(코란도C SUV 차량,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로 하여,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이다. 피고는 춘천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을 시공한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의 산업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해자 소외 G(H생)의 사용자이다(고용계약 체결일 : 2016. 6. 1.). 2)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Ⅱ의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 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재상책임이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C은 2016. 7. 28. 11:27경 원고의 피용자들인 공사인부들의 점심식사를 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앞 입구 쪽에서 오르막 경사진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공사현장 내 비포장도로 한 가운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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