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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9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9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울산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서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건축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6. 6. 1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라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신축 건물의 지하층 형성을 위한 굴착 과정에서 진동과 충격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고, 신축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비계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을 넘어서도 설치되고 일부는 지붕 바닥에도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균열과 파손이 생기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균열과 파손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23,738,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있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현장의 진동과 충격 등으로 인접건물에 지반침하 또는 벽체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현장과 인근 지역의 지형, 토질, 지반 구조 등 제반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공법을 택하여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건물의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 19.자 합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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