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를 계기로 원고 등은 2007. 5. 28. ’경기도 구리시 수요 구매입찰 건‘을 시작으로 2009. 3. 25. ’경기도 동두천시 빗물펌프장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입찰 건에서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다만 2008. 12. 26. ‘경기도 여주군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입찰 건’부터는 2009. 5. 25.부터 실시된 피고의 현장조사로 인하여 합의 참여업체들 간에 이익배분을 하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가 참여한 입찰 내지 이익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연번 입찰명 (수요기관) 입찰일자 낙찰가(낙찰률) 낙찰자/이익배분 대상업체 여부 이익배분 내역 1 미음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계 관급자재 구입 (부산시 강서구) * 600mm 3대 2006.6.20. 100,000,000 (97.08%) 낙찰자(순번제) - 2 법흥지구 배수개선 사업 지급자재 (농촌공사 파주지사) * 900mm 3대, 700mm 3대, 500mm 1대 2008.10.28. 493,636,363 (97.54%)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제일이 낙찰 받아 금정, 삼진, JMI, B, 신우, 대성, 금전, 동해, 원고, D에 이익배분 3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경기도 여주군) * 1,000mm 1대, 800mm 1대 등 총 3대 2008.12.26. 290,909,090 (95.72%)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JMI가 낙찰 받아 금정, 삼진, 제일, B, 동명, 대성, 남강, 동해, 원고, D, F에 이익배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조사로 인하여 이익배분을 하지 못함 4 빗물펌프장 예비 수중펌프 제작설치 (경기도 동두천시) * 800mm 2대 등 총 14대 2009.3.25. 450,000,000 (98.88%)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대진이 낙찰 받아 서일, B, 원고, D, 제일에 이익배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조사로 인하여 이익배분을 하지 못함 합계 1,334,545,45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