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구리시 수요 구매입찰 건‘을 시작으로 2009. 3. 25. ’경기도 동두천시 빗물펌프장 입찰 건‘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입찰 건에서 이익금배분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는데, 다만 2008. 12. 26. ‘경기도 여주군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입찰 건’부터는 2009. 5. 25.부터 실시된 피고의 현장조사로 인하여 합의 참여업체들 간에 이익배분을 하지 못하였다. 연번 입찰명 (수요기관) 입찰일자 낙찰가(낙찰률) 낙찰자/이익배분 대상업체 여부 이익배분 내역 1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계공사용 자재구입 (경북 김천시) * 1,350mm 4대, 800mm 2대 등 총 9대 2008.6.24. 822,727,272 (97.0%)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금정이 낙찰 받아 원고, 금전, 삼진, 대진, 제일, 효성, 일진, B, 동명, 신우, 동해, JMI에 이익배분 2 연등천 주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 1차 관급자재 입찰 (전남 여수시) * 1,350mm 6대 등 총 8대 2008.12.16. 1,490,909,090 (96.65%)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대진이 낙찰 받아 원고, 금정, 일진, B, 동명, 신우, 삼진, 대성에 이익배분 3 수중축류 펌프 1식 입찰 (인천시 부평구) * 1,350mm 5대 2009.1.5. 768,181,818 (98.10%) 이익배분 대상업체 (이익금배분제) 삼진이 낙찰 받아 원고, 금정, 제일, JMI, B, 동명, 효성, 일진, 대진, H에 이익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 조사로 인하여 이익배분을 하지 못함 합계 3,081,818,180 3)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가 이익을 배분받기로 한 입찰(이하 원고가 참여한 아래 세 건의 입찰을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 1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의 존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