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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합4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8. 공소장에는 2013. 6.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6. 8. 의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6. 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8. 27. 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8. 27. 19:40 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5세) 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귀가 길을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뒤따라 들어간 후 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걸터앉아 “ 돈 내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마당에 있는 수레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앞치마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7. 5. 2. 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5. 2. 20:40 경 위 피해자( 여, 70세) 의 집에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빈집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거실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린 다음 “ 돈 내놔 ”라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마당에 있는 수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5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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