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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8.08 2014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자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가학적변태적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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