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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배회하던 중,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4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가 함께 밥을 먹자는 손짓을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손을 내저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F 108호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주저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앉힌 후 피고인은 선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가락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과자를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녹화 CD 및 속기록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제 54번)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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