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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20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1. 9.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19.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금전 차용관계에 통상 따르는 문서가 전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당시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2. 10. 26. 피고가 원고에게 415만 원 상당의 침대를 선물하였던 점, 원고는 2018. 9.경 피고와 헤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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