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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6: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다가,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 받자 “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이 양아치냐.

”라고 말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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