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D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자관계로 안성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들과 사이에 안성시 G외 9필지에 있는 단층 돈분장 1동, 단층 톱밥퇴비사 1동 및 톱밥퇴비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퇴비발효교반기 1식(이하 합하여 ‘이 사건 퇴비교반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들, 임차인을 원고로 하고 별도의 보증금이나 차임 없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년 5월경부터 F에서 배출되는 돈분뇨 중 돈뇨는 활성오니법 세균류, 원생동물 등의 생물과 수중의 철, 알루미늅, 마그네슘의 수산화물 등의 미생물로 이루어져 여러 가지 유기물을 분해하여 응집ㆍ침전시키는 능력을 가진 활성오니(活性汚泥)를 이용하여 하수 등의 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을 사용하여 정화한 후 배출하고, 돈분에는 미생물, 퇴비용 유기질원료, 톱밥 등을 첨가하여 부숙시킨 후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퇴비교반장을 임차하면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돈분뇨를 공급받아 돈분으로는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돈뇨는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위 계약에는 ① 퇴비가 부숙될 수 있는 상태의 정상적인 돈분에 대한 공급계약 및 ② 폐수처리위탁계약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