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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6 2018고단31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초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D이 2017. 5. 12. 용역대금 880만원을 조건으로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2017. 12.이 되도록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7. 31.경 피고인과 계약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이용방법까지 설명해주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홈페이지 개발 계약서, PC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 화면, 관리자접속방법 매뉴얼, 관리자어드민 관련 내용, 이메일관련내용, 2018. 2. 19. A 제출 고소장 사본, 보낸 이메일 함 내역, E, 피의자 간 문자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E과의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인과의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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