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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224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397,006원, 원고 B에게 85,598,004원, 원고 C에게 90,598,004원과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6. 1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별지1 도면과 같이 F K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7길 10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와 동차로 통과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고척동 신트리공원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교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 여부 등을 살피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93km/h의 속도로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G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G이 2019. 6. 16.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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