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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3456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피고가 취득하는 환가처분보수(신탁재산처분금액×4/1,000)를 정하고 있는 담보신탁계약 본문 제18조가 특약사항 제12조의2에 따른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본세 및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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