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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8다225012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일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영업행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E, G, F는 B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5. 2. 2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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