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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8다215985
추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각 호실의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기해 피고 명의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시킨 분양대금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관리되는 자금으로서 신탁의 원본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의 ‘신탁처리비용’ 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신탁계약과 관련한 비용’과도 성격이 다르며,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 중 수분양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가 그 수분양자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관련한 이 사건 사업약정, 담보신탁계약의 해석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G이 납입한 분양대금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그 분양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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