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 1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이사불명으로 그 소장 부본 등이 위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7. 2. 22. 위 법원의 2007. 2. 7.자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 주소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F 403호’(이하 ‘이 사건 송달주소’라 한다)로 보정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7. 3. 12. 이 사건 송달주소로 소장 등을 우편송달하였고, 2007. 3. 14. 피고의 동거인 G이 이를 수령하면서, 그 송달영수증의 ‘영수인’란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송달통지서의 “인수인 관계”란에는 “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 법원은 200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송달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피고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7. 4. 30. 피고에게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보완을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2007.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송달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07. 5. 17. 피고에게 위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7. 6. 21.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무변론)을 선고한 후, 2007. 6. 26. 제1심 판결 정본을 이 사건 송달주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7. 4. 피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2007. 7. 19. 제1심 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5.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5707호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