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이유
피고들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6. 5.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지로 기재한 서울 서초구 H건물, 72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소장 부본을 각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갑 제13호증의 1, 2)에는 피고 B은 2016. 6. 3.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피고 C은 2016. 6. 3. 그의 배우자 B이 수령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가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8. 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그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9.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여 2016. 9.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 B은 2017. 4. 3.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은 항소기간이 지난 2017. 4. 1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