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16 2019가단10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2012. 12. 31.자 점유취득시효완성.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 F, L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