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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2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의 등기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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