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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2 2015고단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해자 G(33 세) 은 각 한화생명 H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2014. 11. 17. 22:30 경 여수시 I 시장 상호 불상 2 층 횟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팀장인 피고인 C에게 훈계조로 말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밟고 옆구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C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약 1분 30초 간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하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진단서

1. G의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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