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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7고합68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나.사기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라.주거침입마.건조물침입바.건조물침입미수
사건

2017고합686, 2017고합818(병합)

나. 사기

라. 주거침입

마. 건조물침입

바.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

A

검사

이대헌, 조아라(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686』

피고인은 2017. 5. 21. 11:03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그곳에 있던 5만 원 권 현금 80매 및 동전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 20.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8,9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8: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범죄일람표1 순번 31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고인이 마지막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은 44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도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경찰에서 피해규모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동전으로 있던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범행장소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력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어서 일반 가정집에 비해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권 294쪽 참조)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피해규모를 부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이종 누범(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2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인해 정신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4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686」

피고인은 2017. 5. 21. 11:03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18』

피고인은 2017. 6. 1. 07:17경 서울 관악구 AX 3층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Y'에 이르러, 위 미용실 출입문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출입문의 유리창을 깬 뒤 손을 집어넣어 문 안쪽의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나. 2017고합686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4, 5의 경우 및 2017고합818 사건의 경우는 모두 주거 및 건조물침입행위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개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2017고합686 사건 별지 범죄일람 표2 순번 2의 경우도 피고인이 위 건조물침입 미수 행위 이후 약 35분 만에 인근에서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 전후 동일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주거 및 건조물침입행위는 모두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주거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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