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먼저 성매매알선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