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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죄의 미수범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먼저 성매매알선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4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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