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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2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1. 24. 20:52경 남양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사서..저수지에 밧줄에 묵어.. 돌매서..던지면.. 니인생 끝’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44경부터 20:5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켰다.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5.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사하고 있는 E카페로 찾아가 업주와 악사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얼마를 주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놀아나냐, 이 걸레 같은 년아, 너는 나한테서 못 벗어나, 너는 내거야’라고 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03:00경 남양주시 F 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자 출동 경찰관을 비롯한 피해자의 동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걸레 같은 년아, 소고기 사다 멱여 가면서 비아그라 먹고 찝해주었더니 어떤 새끼한테 보지 벌리고 다니면서 지랄이야,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협박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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