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 1층에서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C 걸레 같은 년, 시팔 년 빨리 나와, 불륜하고 죄지은 것은 아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3. 23:46경부터 다음날인 2019. 10. 4. 13: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년아 남에 가정 넘보지 마라, 미친년,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이 굴러들어와서 남의 가정을 넘보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문고리 파손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D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