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1고정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와 전 남편 C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 나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여, 2020. 9. 19. 19:1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느그 집구석도 내가 다 파탄 낼 꺼다, 알 것 나 사람 잘못 봤다 개그 튼 년 아, 어디 처 걸레 같은 할망구가 붙어 처 설치 노"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2020. 9. 19. 경부터 2020.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