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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2.06 2019가합622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67...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D은 2009. 12. 24. 망 C에게 2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망 D은 2019. 5. 25.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는 사실, 망 C은 2014. 5. 3.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이 있었는데, E, F은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344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신고를 하였고 2014. 8. 7.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1/4)에 따른 위 대여금 각 67,500,000원(= 2억 7,000만 원 × 1/4)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상당 기간이 도과한 2019. 12. 1.경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느단343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2014. 8. 7.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각 6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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