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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295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3 쪽 마지막 행부터 제 4 쪽 제 19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 공사는 원고가 지상에서 콘크리트 재질의 앵커 블록( 닻) 을 제작하고 계류 로프를 연결하여 설계 도서에 따라 지정된 곳에 각 앵커 블록을 투하한 후, 로프로 구성된 해조류 양식장 외곽 틀( 가로 100m × 세로 100m) 을 제작하고 부자( 浮子 )를 연결하여 해상에 띄운 다음 위 앵커 블록 계류 로프와 연결하여 결속하는 방식으로 해조류 양식장 시설물 1 세트를 완성하고, 이처럼 완성된 해조류 양식장 시설물 총 89 세트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인도 받은 시설물을 2016. 12. 12. 자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E 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을 통하여 최종 실수요 자인 양식 어민들에게 이양한다.

어민들이 위 시설물을 인도 받아 친 승 줄( 다시 마 등 해조류 양식을 위한 포자를 결속한 양성 줄) 과 가 릿 줄( 양식 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식 틀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줄) 을 설치하면 이 사건 해조류 양식장에서 양식 어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8. 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앵커 블록을 투하하였으나,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피고 측에서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한 관급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고, 해조류 양식장의 경우 양식장 시설물과 앵커 블록 계류 로프가 결속되지 않거나 결속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여 풀어져 버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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