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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38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3:00 경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서 폭행하고 피해 자가 위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7:00 경 피해 자가 맨발로 위 모텔 방 밖으로 도망갈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18:00 경 전 남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C의 외도 사실을 말하고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 좆을 잘라 버려 라 병신 아,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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