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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2 2017고단50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2. 구속되어 현재 해 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 2015. 3.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나 교 제하면서 2년 여 동안 동거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2. 01:00 경 목포시 D 오피스텔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려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 앞으로 남자를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집 밖으로 나가지

마. 그렇지 않으면 섬에 팔아넘기겠다.

”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0:17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18. 19:47 경 전 남 무안군에 있는 목포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 보호 관찰 중인 것을 알고 있으니,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고발하겠다’ 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성명 불상의 지인을 통해 위 편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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